병원비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지난 해 과도하게 발생된 의료비 신청하셔서 받아가세요.
건강보험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모르고 계셔서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꼭 혜택받아가세요.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1년간 지출된 건강보험 금액이 개인 상환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은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그럼 개인별 상한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년도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18년부터 소득 하위 50%에서 연소득 10%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보여지는데요.
’20년도에는 1인당 평균 13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꼭 조회해 보셔서 숨은 환급금 찾아가세요.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적용기간은 매년 1월1일 ~ 12월31일에 사용된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서 1~10분위로 구분되어지며, 상한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소득 수준은 다음해 8월에 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의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인(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 환급금을 확인하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환수받습니다.
신청 및 조회 시 참고사항!!
- 환급금은 진료받은 본인의 계좌로 지급신청해야 함.
- 가족 또는 제3자가 대신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지사로 방문해야 함.
-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항목들은 본인부담액에서 제외되며 항목은 상급병실 차액, MRI 비용, 비급여 진료비, 2-3인실 입원료, (한의원)추나요법 등
- 고의나 중대과실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나 정부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 병원의 착오로 인한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알뜰교통카드 신청 – 국토교통부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