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잘못 보냈을때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돈 잘못 보냈을 때 난감하시죠?

요즘 인터넷 송금이나 모바일뱅킹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건 ’20년도 착오송금 20만건 중 약 10만건이 미반환 되었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어 돌려받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쉽게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 잘못 보냈을 때는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21년 7월 6일 이전까지는 착오로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은행을 통해 반환요청을 하였습니다.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돌려받았는데요.

이때, 대략 소송기간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젠 예금보험공사에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제도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가능 대상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반환지원 신청금액은 5만원~1천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우선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에 연락하여 상대방에게 반환요청을 진행해야 하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로의 착오송금은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나 간편송금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신청 대상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방법 

잘못 보낸 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실 분 이라면 신청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공동 인증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송금/수취 계좌정보, 송금 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반환 신청방법
  1.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 라고 검색창에 조회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며, 또는 ‘예금보험공사’를 검색하셔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2. 홈페이지 상단의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대상이라면 ‘반환 신청하기’를 클립 합니다.
  4. 로그인을 위한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이때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경우 모두 설치 해준 뒤 진행합니다.
  5. 보완프로그램 설치 후 모든정보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누르시면 공인인증서 팝업창이 뜨는데 암호 입력하시면 로그인 됩니다.
  6. 이제 착오 송금인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및 팁!!

  •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은 PC로만 가능합니다. (’22년에 모바일앱 가능 예정)
  • ’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된 잘못된 송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 가능금액은 5만원 ~ 1천만원 까지 입니다.
  • 카카오페이나 토스 앱등 간편송금된 돈과 외국계좌로 송금한 돈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이스피싱의 경우도 반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 후 반환 소요시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1~2 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 (공짜 아님) 회수 시 전체금액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금액에서 회수를 위한 관련비용을 제하고 돌려받게 됩니다.

5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지원대상 제외이유

➀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 ➁ 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등 감안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실제로 반환받는 예상금액

송금 오류로 반환신청을 하게되면 반환을 위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과 인건비 등이 발생되어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금액대 별 반환받는 예상금액은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예금보험공사 추정, 자진반환/지급명령)

(10만원) 86% / 82% (100만원) 95% / 91% (1,000만원) 96% / 92%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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